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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1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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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1-2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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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재발급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경찰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은 7년, 2종은 9년으로 돼 있는 현행 면허 정기적성검사·재발급 기간이 10년으로 통일된다.

또 현재 65세 이상 1종 면허 소지자가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를 70세 이상만 면허 종류에 관계 없이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 대신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재발급’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한편, 적성검사제도가 국민에게 많은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적성검사 시 제출받는 신체검사서(지정 의료기관에서만 발급)를 진단서 등 의료법상 의사가 작성한 모든 ‘의료보고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1종 보통 및 제2종 면허의 경우 시력검사만 실시하고 ‘색채식별, 운동가능여부’에 대해 ‘자기 신고’를 통해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대형·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점을 감안, 현행과 같이 ‘신체검사서’ 제출 의무가 유지된다.

경찰청은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의 연장으로 매년 대상자가 84만명 가량 감소함에 따라 연간 약 117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제2종 운전면허의 갱신기간 경과 시 행정처분(정지·취소)을 폐지함으로써 매년 4만4천여명이 취소처분을 면제받게 돼 연간 14억원 가량의 재취득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적성검사 시 제출할 수 있는 의료보고서의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신체검사비용(현행 5,000원)의 절감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경찰청은 기대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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