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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봄 이사철 ‘전세사기’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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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2-0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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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최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전세수요 증가 등을 틈타 전셋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피해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을 중개업소에서 거래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한 업소”인지와 그 외 “일반인과 계약 체결 시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울산시의 경우 지난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어 중개사무소 내 게시되어 있는 대표자 대형 사진과 패용한 명찰로 중개업소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한 경우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을 확인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 영수증과 공제 증서를 챙길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 홈페이지 ‘부동산종합정보(http:/budongsan.ulsan.go.kr)’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상세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구·군과 함께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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