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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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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2-08 10: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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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저리의 학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한다.

그동안 근로자학자금대부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대부자 선정 후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원화 되어 시행해 오다가, 금년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담하게 됨으로써 이 대부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은 보다 간단한 절차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이 금년에 실시하는 근로자학자금 이번 사업은 총 예산 1,037억원 규모로 28,160명에게 대부할 예정이며, 장기저리의 학자금 대부를 통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학자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하여 자기개발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로자학자금대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정규과정 및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 학기 학자금 범위 내에서 대부가 가능하고, 대부 금리는 거치기간(졸업 후 1년까지) 연 1.0%, 상환기간(4년) 연 3.0%의 조건으로 대부되며, 공단의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이용할 경우 연 0.3%의 신용보증료를 별도로 부담하면 된다.

학자금 대부사업은 연 2회(1학기 2.1 - 2.16, 2학기 8.1 - 8.16) 신청서 접수 및 선발 예정이며, 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후 이용 가능하다. 학자금 대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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