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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심야 택시 승차거부 3대 근절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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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2-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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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거리 이용승객만 골라 태우는 등 늦은 밤 시민 귀가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를 뿌리 뽑아 나가기 위한 ‘심야 택시 승차거부 3대 근절대책’을 7일(월) 발표했다.

서울시는 2011년을 글로벌 TOP 5 수준의 택시 서비스 완성의 해로 정하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심야에도 택시를 편하게 잡고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된 심야시간에는 시민들이 택시에 의존해 귀가할 수밖에 없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승차거부 관련 시민신고민원과 단속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택시 승차거부 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마련됐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다산콜센터에 전화, 엽서, 전자메일 등을 통한 접수결과를 보면 ‘08년 13,424건, ‘09년 13,335건, ‘10년 15,165건으로 계속 큰 폭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서울시는 주요 승차거부 발생 지역인 강남역 일대, 홍대입구, 종로일대, 신촌로타리 주변, 영등포역 일대 등의 실태를 토대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심야 택시 승차거부는 주로 밤 22시~새벽 4시 사이, 요일별로는 주말인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승차거부 발생시간은 00시~02시 사이가 5,455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36%이고, 22시~24시 2,824건(19%)이며, 02시~04시 2,242건(15%)로서 심야시간대인 22시에서 04시 사이가 10,521건으로 전체 신고건수 대비 69.4%를 차지하고 있다.

요일별 승차거부 신고건수는 토요일이 3,832건으로 25%, 금요일이 2,487건으로 16%, 일요일, 목요일이 각각 2,140건, 2,105건으로 14%대로서 일주일중 주말경에 승차거부 행위가 집중되고 있다.

또 발생 장소는 주로 유흥가 주변, 주요 전철역 일대, 도심지,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장거리 이용승객, 또는 다음 승객 탑승이 용이한 지역으로의 골라태우기 현상과 함께 인근 경기지역 시·군 및 인천지역으로 운행 요구 시 빈차 귀로 등을 이유로 시계외 운행거부 행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재 택시 승차거부 행위 적발 시 단속원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고 자치구는 택시 운전자 의견진술을 듣고 이를 7~8명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통민원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과반수가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되고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처벌에서 제외된다.

처벌 1회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1년 이내 2회 적발 시 자격정지 10일, 3번 적발 시 자격정지 20일, 4번 적발 시 자격이 취소된다.

서울시는 고질적인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모든 시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서울시는 금년 1월 6일부터 일주일에 하루를 택시 승차거부 ‘집중단속의 날’로 정하고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주요 승차거부지역(96개소)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에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승차거부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시행 초기는 매주 목요일을 ‘집중단속의 날’로 정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며, 이 후 요일을 바꿔가며 단속을 실시해 택시 운전자들이 스스로 승차거부 행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집중단속엔 서울시 공무원 149명과 경찰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단속원과 경찰의 합동 단속과 함께 120다산콜센터 승차거부로 가장 많이 신고접수 된 지역인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로일대, 신촌로터리일대, 영등포역일대와 주요 상습 승차거부 지역에 설치된 승차거부 단속용 CCTV를 통한 단속도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승차거부 단속용 CCTV 강남 2대, 강북 2대를 활용하고 있고,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총 232대, 단속차량 7대, 단속카메라 11대를 승차거부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합동단속과 별도로 매일 31개반 109명의 단속반원을 투입해 승차거부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40명을 늘려, 교육을 통해 오는 3월부터 단속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향후 승차거부 취약지역(20개소) 및 경찰과 협력을 통한 승차거부 집중 단속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단속에 투입할 수 있는 기능직, 시간제계약직 공무원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 단속원 중 약 10명을 서울지방검찰청 지명과 교육과정 이수 후 특별사법경찰 자격을 취득하도록 해 상습승차거부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경영 여부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경기도·인천 거주 개인택시 운전자 12,153명의 DB(거주지, 차량번호, 연락처, 주 귀가시간 등)를 구축해 수도권 주민의 귀가편의 제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계외 콜 요청 시 승객 행선지와 운전자 주거지를 매칭해 배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브랜드콜택시에 우선 실시하고 전체택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시계외 운행거부를 승차거부 행위로 보고 단속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서울시는 시계외 승차거부와 관련해 현재 명확한 법적판단을 구하고자 국토해양부 및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11.1.12)한 상태로, 향후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시계외 운행거부가 승차거부로 판단이 되는 경우, 인근 경기도, 인천 등 시계외로의 운행거부를 승차거부 행위로 보아 엄정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택시 사업구역에 대해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단위로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현재 서울시는 시계외 승차거부는 택시 승차거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현행 법적용에 대해 서울시와 인근 시·군간의 해석상에 다소 차이가 있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둘째, 서울시는 2월부터 심야시간이나 시계외 운행을 하는 브랜드콜택시에 인센티브를 지원해 심야시간대 일시적인 택시 이용승객 증가에 따른 승차거부 현상과 시계외 탑승을 이유로 운행을 거부하는 사례를 막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택시 이용승객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저녁 22시부터 익일 새벽 03시 사이에 브랜드콜 호출로 시내 이용 및 시계외 이용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브랜드콜사에 대해 별도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심야 시내운행은 콜당 2천원씩 지원해 운전자와 콜사가 각각 1천원씩 지원받도록 하며, 동시간대에 브랜드택시 콜요청을 받고 시계외 운행을 하는 경우 귀로시 빈차운행, 시계외 할증료(20%) 폐지 등을 감안해 콜당 3천원씩 지원해 운전자가 2천원, 콜사가 1천원을 지원 받도록 할 계획이다.

소요예산은 연간 4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재원은 2011년 브랜드콜택시 지원예산 중 브랜드콜택시 실적관리에 의한 예산절감과 각종 위반택시 제재조치 강화 등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운행기준(법규) 위반 브랜드콜택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브랜드콜택시 운행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콜 단말기를 끄고 운행하는 행위, 승차거부 행위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하고, 상습 위반시에는 회원자격 박탈 등 위반내역별로 기준을 정해 엄정한 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브랜드콜택시 예약표시등 점등시스템을 개선해 콜 요청과 관계없이 운전자 임의로 택시예약표시등을 ON/OFF할 수 없도록 금년 상반기 중으로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카드 선승인시 탑승자 위치를 한국스마트카드(KSCC) 홈페이지를 통해 추적이 가능한 안심귀가서비스를 금년 상반기 중 법인택시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개인택시에도 확대 추진해 시민의 안심 귀가를 도울 계획이다.

셋째로 서울시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브랜드콜사의 협조를 통해 심야 시간대 택시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택시는 현재 전반적으로 과잉 공급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심야시간대를 전후해 일시적으로 택시이용 수요에 비해 택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는 택시교대시간 등을 이유로 승차거부 행위를 보이고 있다.

심야시간대 택시부족의 주요 원인은 시민들의 야간활동에 따른 택시이용 승객이 집중돼 상대적으로 택시 수송분담률이 크게 높아지는 반면 택시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이며, 특히 개인택시의 경우 고령화 등 으로 법인택시에 비해 심야시간대 운행이 현저히 감소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심야시간 근무교대를 이유로 한 승차거부 행위를 없애기 위해 법인택시조합과 택시업체의 협조를 얻어 현행 교대시간 02시~04시를 03시~05시로 변경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심야시간 취약지역 소재 법인택시 업체를 중심으로 금년 상반기중 주요 승차거부지역 대상의 특별 택시공급 체제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대상지역은 강남역, 영등포역, 홍대입구, 신촌로터리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약 200여대씩 취약지역에 중점 공급을 할 계획이며, 서울시는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시 택시서비스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단속에 앞서 무엇보다 택시운전자의 법규 준수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택시 이용문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금년 상반기 중 택시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기본 준수사항과 수칙에 대해 매뉴얼화해 모든 택시운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며, 일반시민이 지켜야할 택시 이용문화에 대해서도 이를 홍보물로 제작·배포해 택시이용문화 개선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택시운전자를 위한 권장사항으로 탑승 및 하차시 친절하게 인사하기,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 착용, 교통안전 및 운행질서 확립, 브랜드콜 요청시 응대 요령, 선승인 등 택시카드 결제기 사용 요령 등을 포함하고, 금지사항으로는 흡연, 승차거부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카드결제 거부, 콜단말기 끄는 행위, 복장불량, 용모불량, 영수증 발급 거부, 운전자 자격증 미게시, 기타 법규 위반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시민 택시이용문화 개선을 위해선 권장사항으로 브랜드콜택시 이용안내, 카드이용 및 선승인제도 안내, 예약 이용문화 확산, 대중교통 운행 종료시간 안내, 카드사용시 영수증 챙기기, 건전한 택시이용 에티켓 등을 넣도록 하고, 금지사항으로는 택시 내 흡연행위, 음주 후 운전자 폭행·폭언 행위, 심야시간대추가요금 지불행위, 시계외 집단 합승행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민의 경우, 대중교통운행이 줄어들거나 끊어지는 심야시간대에는 기본적으로 택시공급에 한계가 있으므로, 밤늦게까지 활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중교통 운행 종료시간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콜 요청 후 먼저 오는 다른 택시 이용을 금지해 주기를 당부했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경찰과 합동으로 심야에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심야시간대 운행하는 브랜드 콜택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택시공급확대를 통해 다가오는 겨울부터는 심야에 택시를 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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