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대형 목욕업소 수질 엉망 > 지역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8.0'C
    • 2024.05.18 (토)
  • 로그인

지역뉴스

경기도내 일부 대형 목욕업소 수질 엉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02-14 07:49

본문

겨울철 찜질방, 온천, 목욕탕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일부 대형목욕업소의 위생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광역특별사법경찰(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이하 도 광역특사경)은 13일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 1월 14일까지 도내 2,000㎡이상 대형 목욕업소 및 온천장 등 13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30개소의 부적합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광역특사경 공중위생 전담반은 이들 133개 업소에서 욕조수를 무균 채수병에 2ℓ씩(업소내 온탕, 냉탕 각 1건) 채취하여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등 3개 항목에 대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그 외 목욕장 청결상태 등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했다.

그 결과 욕장 욕조수 수질검사 결과 30개소가 수질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었으며, 그 중 7개소는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23개소는 탁도 기준치 초과로 판정되었다.

특히 A 목욕장의 경우, 업소 내 욕조수에서 대장균군 기준치(1개/㎖이하)를 무려 210배나 초과한 210개/㎖의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또 B 목욕장은 탁도 기준치(1.6NTU이하)를 3배 초과한 5.07NTU의 부적합 욕조수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욕조수 수질기준 부적합 사항은 공중위생 영업자의 위생관리기준 위반으로 이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도 광역특사경은 위반업소 30곳에 대해서는 수사 완료 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뢰)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광역특사경 관계자는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여가생활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목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복기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가로등
      광고문의


    포토갤러리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