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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연예인 착용 운동화·의류 쇼핑몰, 사기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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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2-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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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20대가 자주 구매하는 운동화나 의류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 인터넷쇼핑몰에서 운동화나 의류를 구매하고 물건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피해가 5백 90여건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에 접수 되었다고 밝혔다.

피해유발 인터넷쇼핑몰은 신발, 의류 등 연예인들이 드라마 등을 통해 착용한 유명브랜드의 스포츠 상품을 판매하는 멀티숍의 형태이며, 주요 피해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찾은 물건을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을 완료하였으나, 해외구매대행이라며 배송기간 연장 후 주문한 물건이 오지 않거나 판매자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이다.

접수된 주요 피해품목은 신발이 539건(90.9%)로 가장 많았고, 의류가 47건(7.9%), 가방이 2건(0.3%)이었다.

주요 피해내용은 △운영중단 및 폐쇄, 연락불가 284건(47.9%) △사기, 편취 248건(41.8%) △배송지연 42건(7.1%) 이다.

피해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341건(57.5%)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대가 135건(22.8%)으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금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가 325건(54.8%)로 가장 많고,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가 188건(31.7%), 20만원 이상이 57건(9.6%), 5만원 미만이 23건(3.9%)이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신고된 인터넷쇼핑몰은 △스카이멀티 △조아멀티 △지존멀티 △슈퍼몰24 △코비진 등이며, 이 업체 모두 쇼핑몰 사이트상에는 간이과세자로 표시해 놓고 통신판매신고는 하지 않은 채 운영을 했었다.

서울시는 최근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사기 및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업체의 명단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에서 공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 소재한 인터넷쇼핑몰의 사업자 정보부터 해당 쇼핑몰에 대한 청약철회·구매안전서비스 제공여부, 신용카드 및 표준약관 사용여부 등 거래의 안전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모니터링 해 별(★)표로 등급화 후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 이용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급적 피하고 신용카드로 구매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여러가지 이유로 현금결제를 할 경우에는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같은 구매안전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하고 물품수령 후 구매결정을 해 주문상품을 안전하게 받은 후 결제대금이 해당업체로 전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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