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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저소득층용 영구임대주택 3,545호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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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07 08: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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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 등 최저소득 가구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3,545호에 대한 입주대기자를 7~11일까지 5일간 모집한다.

서울시는 지난 2.18일 발표한 임대주택 조기공급의 후속조치로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최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 3,545호를 조기공급 한다고 6일(일) 밝혔다.

<강남, 강북, 마포, 노원 등 8개구 31개 단지, 26㎡~40㎡형 공급>

이번 공급물량은 강남, 강북, 마포, 노원 등 8개구 31개 단지 총 3,545호이며, SH공사 관리물량 1,200호와 LH공사 관리물량 2,345호이다. 공급주택 면적은 26㎡형 ~ 40㎡형이고 임대료 수준은 법정 보호가구의 경우 보증금 1백48만원~3백25만3천원이고 월 임대료는 34,900원 ~ 70,670원이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저소득가구가 대상이다.

입주자 선정은 서울시 규칙에 의거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가구원 형태, 기타 항목별 배점에 의한 종합점수 순으로 선정된다.

<입주대기 기간 동안 서울형 주택바우처 월4만3천원~6만5천원 지급>

서울시는 입주대기자 최종 선정 후 실 입주 기간이 평균 2개월~10개월까지 소용되는 것을 감안, 700가구를 선정해 가족 수에 따라 월 4만3천원~6만6천원의 주택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거보호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적극적 주거지원 서비스 구현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최초로 주택바우처를 도입했다.

이미 지난 2010년 10월 모집결과 선정된 500가구(대상가구 6,710호 중)에 대해 11월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금번에 주택바우처 지급대상 7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입주 시까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나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예비 입주대상자는 3월 23일(수) 선정할 예정이며, 동호추첨은 4월 26일, 계약체결은 5월 11일~17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과 공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주택바우처 지원정책을 병행·발전시킴으로써 선진형 종합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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