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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상반기 근로복지공단 근로자학자금대부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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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1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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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직업능력개발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학자금대부 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이 대부는 연2회(상·하반기) 선발하고 있으며, 상반기 1차 모집에는 약 9,800명을 선발하였으며 추가로 7,000명을 선발하여 대부를 실시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대부자 선정 후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원화 되어 시행해오다가, 금년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담하게 됨으로써 보다 간단한 절차로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이 금년도에 실시하는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은 연간 총예산 1,037억원 규모로 28,160명에게 대부할 예정이며, 장기저리의 학자금 대부를 통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학자금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여 자기개발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자학자금대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정규과정 및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부 금리는 거치기간(졸업 후 1년까지) 연 1.0%, 상환기간(4년) 연 3.0%의 조건으로 대부되며, 공단의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이용할 경우 연 0.3%의 신용보증료를 별도로 부담하면 된다.

근로자학자금대부외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취약계층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의료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 혼례비 등 근로자들이 생활 중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이 체불된 경우는 ‘임금체불생계비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가 직업훈련과정을 참여하는 동안은 생계비를 지원하는 ‘직업훈련생계비융자’를 신청 할 수 있다.

자세한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에 안내되어 있으며, 전화문의는 공단 대표전화(1588-0075)를 이용하면 된다.

융자 신청서 접수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근로복지넷에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 하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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