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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소상공인 지원 1조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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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1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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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국민은행으로부터 각각 500억원, 300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 받아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3월 14일부터 1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구제역, 폭설에 따른 매출감소와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재단과 금융기관간 1조원 지원의 “특별출연을 통한 소상공인 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출 및 보증조건을 우대하여 낮은 금융비용으로 신속히 지원키로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을 통해 지원되는 자금의 지원조건은 우선, 재단은 보증금액 1억원 이내에서는 전액보증으로, 1억원 초과 보증에 대하여는 90% 부분보증으로 운용하여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크게 줄임으로써 적극적인 대출취급을 유도하고, 고객인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보증료율을 0.2% 감면(기준보증료율 기준 20% 감면)하여 보증료 부담을 완화한다.

협약 금융기관 역시 리스크부담 완화를 고객의 이익으로 환원하여 우대금리를 적용, 6%대의 대출금리로 운용할 계획이며,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재단 방문없이 보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보증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재단에 이첩하고 보증약정체결도 대행하는 등 One-Stop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대출신청은 3월 14일부터 전국 농협중앙회 또는 국민은행 각 지점을 통해 상담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금번 협약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년도 보증규모가 1조원 확대(12조원→13조원)되는 효과가 있으며, 앞으로도 보증재원 확대를 위해 협약보증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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