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내 민영 60~85㎡ ‘보금자리’ 규정 검토안해 > 지역뉴스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7.05 (토)
  • 로그인

지역뉴스

보금자리내 민영 60~85㎡ ‘보금자리’ 규정 검토안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03-15 09:52

본문

국토해양부는 14일 자 문화일보의 “민간 건설사도 ‘보금자리’ 짓는다” 제하의 보도와 관련, 민간 건설사가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짓는 60~85㎡ 규모의 주택도 보금자리주택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문화일보는 “정부가 민간 건설사가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짓는 60~85㎡ 규모의 주택도 보금자리주택으로 규정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 LH의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검토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이명복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