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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체복무 2015년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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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23 07: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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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1일 “현역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내년도에 폐지할 예정이었던 전·의경, 산업기능요원 등의 대체복무를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 치안력 확보 및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폐지 시기를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해 복무 기간이 18개월에서 21개월(육군 기준)로 조정, 일정 규모의 잉여자원이 발생됨에 따른 것이다.

당초 2007년 병역제도 개선 시에는 복무 기간 18개월 결정과 함께 2011년까지 전·의·해경, 의무소방, 경비교도는 1만3000여 명씩, 산업기능요원은 3700명씩 각각 배정한 후 2012년에 폐지키로 한 바 있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2015년까지는 연 2만1000명 수준으로 대체복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분야별 지원규모는 의경 1만4806명, 해경 1300명, 의무소방 320명, 산업기능요원은 4000명이다. 다만 경비교도는 경비시스템 도입으로 대체가 가능해 당초 계획대로 2012년에 폐지할 계획이다.

현역병 입영자 중 강제로 차출해 지원함으로써 병역의무자 및 부모들의 불만이 있었던 전경은 폐지한다. 대신 본인이 지원하는 의경으로 전환해 배정한다.

국방부는 2016년 이후는 향후 안보환경 및 대체복무 운영개념 변화 등을 고려해 2014년 재판단하고 2022년 이후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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