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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4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0.2%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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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23 07: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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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0.9%에서 1.1%로 0.2%p 인상된다.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한편 고용보험 가운데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의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하여 ‘09년말부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규모가 고용보험법 제84조에 규정된 수준(연간 지출액의 1.5)을 밑돌게 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동안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증가를 우려하여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의 수입 대비 지출 초과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정적립금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요율을 인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09년 초 고용보험의 가입자인 노·사도 고용보험 요율 조정에 협조하기로 하고, ‘10.12.23 노·사·정·공익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부 차관)에서 요율을 인상하되, 노·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실업급여요율은 ’99년 외환위기에 따른 인상 이후 12년만에 인상(‘03년에는 인하)되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보험료율 증가율은 0.96%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요율 인상과 병행하여 이미 시행 중인 부정수급 방지대책, 실업인정방식 개선을 통한 재취업률 제고, 반복 수급자 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실업급여 재정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인상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4월부터 매월말에 고지하게 되며,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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