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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성 이물 검출 ‘캔디류’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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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2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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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노연홍)은 홈플러스(주)(구, (주)삼성테스코)가 국제제과(주)에 위탁 생산하여 판매하는 PB(Private Brand)제품인 ‘알뜰상품 디저트 과일맛 종합캔디’ 제조단계에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알뜰상품디저트과일맛종합캔디’ 제품은 국제제과(주) 제조시설 위생 관리가 미흡하여 제조과정에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 이물 혼입 제품 현황 -

제품명 : 알뜰상품 디저트 과일맛 종합캔디 (사탕)
제조원 : 국제제과(주)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 오창과학산업단지 644-3)
판매원 : 홈플러스(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3)
유통기한(제조일자) : 2012. 1. 28까지 (2011.1.29)
생산량(kg) : 4,176kg (1,392봉×3kg)

현재, 홈플러스(주) 및 국제제과(주)에서 동일제품의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이물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판매원 홈플러스(주) 및 제조원 국제제과(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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