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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 본인이 직접 해약하고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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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4-0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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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비자센터는 영업사원이 명의인 대신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해약을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사례가 접수되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 북구에 거주하는 장모씨는 A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B사직원이 B사로 이전시 A사 인터넷 해약도 대행해주며 위약금도 지급해준다고 했다. 인터넷 해약이 귀찮았던 장모씨는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B사로 이전 후 해약된 것으로 생각했으며 더욱이 B사 영업사원이 현금 8만원을 입금하면서 장모씨에게 A사에서 해약관련으로 연락이 올 것이니 그 돈으로 A사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장모씨는 기존 인터넷이 해지된 줄 알고 있었는데 계속 요금이 인출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B사에 문의하니 B사는 책임을 회피했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인터넷서비스 해지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터넷 사업자가 대신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해약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사업자에 해약사실을 확인하고 요금청구서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해약대행이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구두약속인 경우가 많으며 소비자가 오해를 한 것인지 영업사원이 실수를 한 것인지 입증이 되지 않아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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