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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최대 500만원 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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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4-07 07: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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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가 긴급히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4월 6일 개최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계획(안)’을 의결하였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등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에서 저리로 빌려주어, 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60세 이상의 경우 갑자기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67.4%(’09년 통계청 사회조사결과)

고령자의 경우 시중·저축은행에서의 대출이 곤란하여 사채 등 고금리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에서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오래 전부터 저금리 대부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 사학연금은 1976년부터 생활자금대부사업을 추진, ‘10년도에 국고채 수익률 수준(연 5% 수준)으로 2,652명에 대해 349억원을 대부하였고, 공무원연금은 ’99년부터 11개 시중은행을 통해 가계자금 융자알선을 하고 있으며, 호주 및 일본 연기금에서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사업 실시 중임

노후긴급자금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부최고액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본래취지를 감안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5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 연금수급자는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인 480만원까지, 월 20만 9천원 이상인 수급자는 500만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5년 동안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토록 하였다.

대부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절감 등 대부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대부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직접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규모는 ‘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매년 300억원씩 총 900억원으로 추산되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2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한 후 내년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들도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수급자처럼 긴급한 사정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리로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며 사업 추진 취지를 밝혔다.

한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도 함께 의결하였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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