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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라도 양도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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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4-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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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허위계약서 작성과 관련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자가 취득 또는 양도할 경우, 거래금액을 조정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양도에 따른 세금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계약서 작성 제의에 쉽게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음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인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 포함)을 거래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도록 하는 입법추진 과정을 거쳐 금년 7월1일부터 동법이 시행될 예정임

동 법 시행으로 그동안 1세대 1주택이나 8년 자경농지 등의 비과세·감면에 익숙한 국민들이 동 규정의 시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전처럼 허위계약서 작성제의에 손쉽게 응할 경우, 그동안은 비과세로 생각되어왔던 양도소득세를 이제는 추징 당하게 되는 등 예상치 못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됨

□ 양도세 비과세·감면 배제 개요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인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 포함)을 거래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소득세법이 금년 7.1.일부터 시행됨

비과세·감면 배제 범위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범위는 다음에 정한 금액을 당초의 비과세·감면세액에서 차감

<비과세·감면 배제금액 예>
· 실지거래 5억원을 4억원으로 허위작성하고,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산출세액이 6천만원 일때 또는 감면받은 세액이 6천만원일 때 비과세 배제금액은,
- 6천만원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인 6천만원

□ 허위계약서 근절을 위한 그간의 추진 내용

’06.1.1. 이후 5차례에 걸쳐 허위계약서 작성혐의자 632명을 조사하여 316억원을 추징하고 관련법규 위반자 193명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

실가과세제도 조기정착 차원에서 ’08.3월이후 허위계약서작성혐의자 61,937명 기획점검, 14,113명으로부터 1,771억원 추징

□ 향후 추진 방향

허위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과세기반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등 엄격한 세무관리 및 전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한 협조업무 추진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성실신고 분위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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