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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승객도 안전띠 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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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4-14 07: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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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국도·지방도 등을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의 승객에 대하여도 안전띠를 착용토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안전띠 착용 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도로여건, 자동차 구조 및 여객과의 마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

- 안전띠가 장착되지 않는 시내·농어촌 및 마을 버스 제외
- 취객 등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시내도로 운행 택시 제외

이런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11.4.12(화)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교통사고 시 대부분의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 경주 전세버스 추락사고(‘09.12.16) : 31명중 17명 사망, 14명 중경상
* 삼척 시외버스 추락사고(‘10.3.30) : 19명중 6명 사망, 13명 중경상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버스나 택시에 탑승하는 승객에 대하여는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였으며(승객에 대한 처분은 없음)

운수종사자는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안내를 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안전띠 정상상태 유지와 승객의 안전띠 착용과 관련한 운전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위반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전체도로의 5% 수준)를 운행하는 버스·택시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도로교통법) 처분을 해 왔다.

한편, 버스·택시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제업무 관련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공제조합 임직원으로 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했다.

국토해양부는 개정법률(안)을 4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12년 초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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