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이웃에 우편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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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4-19 08:24본문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가 어디에 사는지 이웃 주민들에게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법무부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성범죄자의 번지수와 아파트 동·호까지 표시된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된다.
우편 고지 대상은 성폭력 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로 한정된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가 전출·전입하는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정보를 신속하게 우편 고지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이웃에 살고 있는 성폭력범죄자를 미리 파악해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이름, 나이, 주소, 신체정보, 사진, 범죄 요지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잡지 등 출판물과 방송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는 금지된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