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이웃에 우편 고지 > 지역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7.0'C
    • 2024.05.21 (화)
  • 로그인

지역뉴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이웃에 우편 고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04-19 08:24

본문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가 어디에 사는지 이웃 주민들에게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법무부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성범죄자의 번지수와 아파트 동·호까지 표시된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된다.

우편 고지 대상은 성폭력 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로 한정된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가 전출·전입하는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정보를 신속하게 우편 고지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이웃에 살고 있는 성폭력범죄자를 미리 파악해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이름, 나이, 주소, 신체정보, 사진, 범죄 요지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잡지 등 출판물과 방송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는 금지된다.

김판용기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가로등
      광고문의


    포토갤러리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