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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감시원들이 ‘떴다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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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4-19 08: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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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시니어 감시원’과 함께 전국적으로 일제히 ‘떴다방(신종 홍보관)’ 41개소를 기획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을 위반한 7개 업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적발된 업소는 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암, 골다공증, 관절염, 방광염, 당뇨병, 수전증 등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식약청이 지난 2월말 ‘떴다방’ 영업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위촉한 ‘시니어 감시원’ 35명이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등 ‘시니어감시원’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 졌으며, 이는 ‘시니어 감시원’ 위촉 이후, 단기간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시니어 감시원’의 주변 실생활에 일어나는 일이고, 자기 일처럼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을 마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떴다방’ 등에서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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