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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 국지전 대비 ‘민방공 경보발령 합동 도상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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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4-20 08: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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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오는 4월 21일‘민방공 경보발령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훈련은 접경지역에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포격도발 등 국지전에 대비하여, 접경지역 13개 읍·면·동(인천 3, 경기 5, 강원 5)과 지역 군부대가 참여하는 훈련으로서, 읍·면·동과 지역 군부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의 도발 시 신속한 경보발령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앞서, 소방방재청은 불시 국지전 발생 시 신속한 경보발령과 주민대피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적의 도발상황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접경지역 읍·면·동장에게 경보발령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민방위 경보발령·전달규정(15개 중앙부처 공동예규)’개정 : ‘11.2.24

접경지역에서의 국지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읍·면·동과 지역 군부대 간 직통전화를 설치하는 등 상황전파체계를 개선하였다.

이러한 민방위 경보발령권 확대에 따른‘경보발령체계(선조치·후보고)’확립을 위해 이번 훈련은 3단계로 진행된다.

직통전화 활용, 국지전 훈련메시지 통보(지역군부대 → 읍·면·동)
상황접수 및 경보발령(읍·면·동)
결과보고(읍·면·동 → 시·도 → 중앙)

한편, 주민들이 이번 훈련을 실제 상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경보사이렌은 울리지 않으며, 훈련상황을 주민에게 안내하는 경보방송 훈련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합동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중앙점검단(5개반 10명)을 구성하여 읍·면·동 훈련상황을 현장에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이번과 같은 합동훈련을 월 1회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상시 비상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국가안보 위협 시를 대비한 24시간 작동하는 경보발령체계를 확립하여 국민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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