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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내년부터 한국사 필수로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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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4-2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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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등학생들은 한국사를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배우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사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최근 독도문제 등 주변국의 지속적인 역사 왜곡과 관련, 주변 상황을 바르게 인식 할 수 있는 역사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데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 영토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현재 고교에서 선택 과목인 한국사를 2012학년도 고교 입학생부터 문과·이과·예체능계열, 인문계고·특성화고 등 계열과 학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고교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다.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도 학생들이 쉽게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대폭 수정된다.

초중고 역사교과서 내용이 모두 선사시대∼현대에 이르는 통사적인 기술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다 공부해야 할 분량이 많고 수준이 높아 학생들이 역사를 지루하고 어려운 암기과목으로 인식해 오던 문제점을 개선한다.

또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유발을 위해 탐구와 체험 요소를 강화하고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도록 긍정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내용 요소를 반영한다.

한국사와 세계사와의 연관성도 강화 할 방침이다.

한국사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역사교육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된다.

교과부는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함양을 위한 교육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전공 교과에 관계없이 ‘한국사 소양(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갖춘 교사를 임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대교협과 협력해 각 대학이 학생 선발시 모집단위 특성과 연계해 한국사를 반영하도록 권장 할 방침이다. 

특히, 각종 공무원 시험에 ‘한국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아직 ‘한국사 소양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법원 5급, 국회입법 9급 등 공무원 시험에 한국사를 포함시키거나, 한국사능력검증시험 등의 인증제와 연계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앞서 2010년에는 5급 공무원 공채에 한국사 과목을 필수로 포함시켜 내년부터 시행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역사 교육 강화 방안이 현장에 적용되면 한국사 교육이 한층 강화될 것” 이라며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쉽고 재미있게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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