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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 알기 쉽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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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4-29 08: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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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행하는 각종 영수증이 환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환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바꾸고,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의료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자가 납부하는 진료비의 경우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돼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기재돼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진료비 영수증에는 진료항목별로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 등이 상세하게 표시된다.

또 영수증에 표시하는 진료 항목도 세분화된다.

비급여의 주요항목인 선택진료비는 총합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하도록 했고, 선택진료 신청 여부도 기록하도록 바뀐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화번호(1644-2000)를 기재하도록 했다.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의 형식도 바뀐다.

본인부담 비용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기재토록 해, 환자가 확인서만 갖고도 진료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의료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별 장비에 표준코드를 부착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어떤 장비로 촬영했는지 여부와 영상품질검사 적합판정 여부 및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

특수의료장비(CT, MRI, Mammo)는 영상품질관리검사에서 기준에 적합한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토록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부적합한 장비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영수증 서식이 개정되면 환자의 불필요한 민원이 줄어들고 진료비용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 이라며 “의료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노후장비 및 품질 부적합 장비를 퇴출시키고 품질이 향상되면서 재촬영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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