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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2010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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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5-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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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0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로 예상되는 약 67만 가구에 대해 전화·우편·인터넷 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였으며 이번 안내 외에도 추가 수집되는 소득자료 등을 분석해 수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5월 중순까지 추가 안내할 예정임

근로장려금 제도는 신청기한을 지나 신청하는 경우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수급요건을 충족해도 반드시 5월 중 신청하여야 하고 특히,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음

◈ 신청자는 우선 수급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함

이번에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도 재산요건(세대 재산1억 미만)을 포함해 모든 수급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함

또한, 지난 해 근로소득이 있고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번 안내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급여수령 통장 사본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수급요건은 ① 총 소득요건(부부합산 17백만원 미만) ② 부양 자녀 요건 (만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③ 주택 요건 (세대원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1채 소유) ④ 재산 요건 (주택을 포함한 세대원 재산가액 1억원 미만)

◈ 금년에는 신청자 입장을 감안해 신청편의 환경을 확충하였음

근로장려금 신청과정에서 확인된 불편사항을 신청자 입장에서 개선·안내하였음

1. 담당자와 직접 통화가 되는 ‘무인전화예약’시스템을 도입하였음

신청자가 세무서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여 신청안내를 받고자 할 경우 신청안내문 하단 ‘전화문의’란의 ‘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에 개인별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문자전용 번호(013-3366-××××)로 송신하면 담당자가 추후 전화상담하는 서비스임

일반적인 전화상담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를 이용하면 됨

2. 5월 중순까지 개인별 권장방문일을 안내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에 신청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일 및 야간 접수 시행

3. 전화신청(ARS)가구를 30만 가구로 확대(’10년 17만 가구)하고 전화신청 권장일자를 지정하는 한편, 회선을 증설하여 과부하 해소

4. 첨부서류의 팩스제출로 전화(ARS) 또는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였음

아울러,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 나의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인터넷 신청 체험하기,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근로장려금은 신청자별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예정임

다만, 근로장려금 지급 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고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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