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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검진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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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5-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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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를 위한 ‘공휴일 검진수가 가산율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질병구조의 변화,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증가로 사전예방적 건강검진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으나, 평일 검진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 영유아의 경우 공휴일 검진기관 부족으로 검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가정 등에게 검진 편의성·접근성을 제고하고 공휴일 검진에 참여하는 기관에게는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 모델을 설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공휴일 검진 가산율 적용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검진기관을 방문해 실시한 검진에 한해 적용되며, 공휴일 가산금은 검진수가(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공휴일 가산율(30%)적용하는데, 검진종별로 최소 1610원에서 최대 4170원까지 추가로 지급된다.

공휴일 건강검진을 받기 원하는 검진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검진기관 찾기서비스(www.nhic.or.kr)에서 공휴일 검진기관을 찾을 수 있으며, 사전에 예약하면 더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검진기관은 관할 공단지사에 ‘공휴일시범사업신청서’를 직접 또는 우편, FAX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휴일 검진수가 가산율적용 시범사업’이 활성화되면 평일 검진 받기가 어려운 검진 대상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의 확대여부는 검진기관 및 검진 대상자의 시범사업 참여율 등을 토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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