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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연립’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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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2-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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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하고 리모델링 증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등 주택법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2월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재 단지형 다세대만 허용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단지형 연립주택이 포함된다. 건축법상 4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은 동당 연면적이 660㎡ 이하, 연립주택은 동당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어지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일반 다세대와 달리 정부가 층수를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해 줬지만 동당 연면적이 660㎡ 이하로 제한됨에 따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동당 연면적을 660㎡ 초과로 지을 수 있는 단지형 연립주택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의 범주에 넣어 20가구 이상을 지을 때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단지형 연립주택도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도로와 일조를 위한 높이제한 및 동간 이격거리를 완화해 주고, 층수도 최대 5층(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할 경우 6층)까지 높일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규모 단지로 개발되고 대부분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건설되는 것을 감안해 현재 가구당 6㎡ 이하로 제한된 근린생활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전유 부분의 30%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되 주택 기능 향상을 위해 지하주차장·계단과 같은 공용부분도 추가 증축을 인정하기로 하는 등 증축 범위를 명확히 했다. 다만, 리모델링 주택의 전유 및 공용 부분의 증축도 국토계획법이 규정하는 용적률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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