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소비자 구매요령 > 지역뉴스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20.0'C
    • 2024.06.02 (일)
  • 로그인

지역뉴스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구매요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05-10 08:20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가정의 달(5월)을 맞이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구매 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5월은 스승의 날 등이 있어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추석과 설날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달이다.

건강기능식품 구매 요령의 주 내용으로는 무엇보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한다는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제품 포장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와 마크 등을 확인하여 그 외 제품과 차별되는 기능성성분의 함량이 충분한 제품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아울러, 구입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등은 제품정보검색서비스를 활용하여 확인하도록 당부하였다.
※ 제품정보검색서비스 : http://hfoodi.kfda.go.kr 또는 http://www.foodnara.go.kr

한편, 식약청은 5월부터 홍보동영상과 포스터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 홍보에 나서는 동시에 10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허위·과대광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맞춤형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 동영상과 포스터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자는 ‘제품선택시 확인사항’과 제품별 섭취대상과 여러 종류를 한번에 섞어 먹지 말것 등 ‘섭취시 주의사항’을 담고 있으며, 소비자 맞춤형 교육은 오는 9월까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단체와 함께 전국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황보영기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