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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및 노부모 특별공급 사전예약 접수결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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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5-13 08: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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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동안('10.5.7(금)~11(화)/토·일 제외) 실시되었던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 3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사전예약이 오늘 마감되었다고 밝혔다.

마감결과 총 배정물량 2,753호에 대해 3,339명이 신청하여 평균 1.2 :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서울내곡과 세곡2는 각각 7.6 : 1, 8.9 :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3자녀 특별공급은 배정물량 1,840호에 대해 총 2,497명이 신청하여 평균 1.4 : 1, 노부모특별공급은 배정물량 913호에 대해 총 842명이 신청하여 평균 0.9 :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하였다.

주택유형별로는 분양주택 1.4 : 1, 10년 임대주택 0.9 : 1, 분납형 임대주택 0.3 : 1의 경쟁률을 각각 보였다.

접수결과 미신청된 물량에 대하여는 제2·3지망 신청자*에게 우선 배정되며, 잔여 물량은 본청약시 특별공급물량에 포함되어 공급하게 되다.

* 신청 접수 완료 후 당첨자 선정시 2·3지망자 결정

※ 청약율이 저조한 이유는 3자녀와 노부모부양 가구의 절대수가 부족하고,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것에 기인하며, 경기도민과 인천시민도 서울지역의 청약이 가능(‘10.2.23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공급물량의 50%를 배정)해 짐에 따라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자(배점 85점 이상, 60회 이상 청약저축 납입자)가 서울지역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보임

5.12(수)~13(목)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사전예약을 받으며, 내일(5.12(수))은 아래의 청약자격자중 1순위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

* 혼인기간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①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사람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사람
④ 해당 세대의 자산이 부동산(토지+건물)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635만원 이하

※ 상세내용은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http://www.newplus.go.kr)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안내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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