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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형 이하 TV 개별소비세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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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2-11 08: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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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 에어컨과 화면대각선의 길이가 107cm인 42형이하 TV가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공 및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입법예고된 2010년도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부처협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돼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는 지난해 판매통계자료와 기술발전수준 등을 감안해 에너지다소비품목 소비전력량 기준이 낮아졌다. 그러나 수정안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은 당초 정부가 발표한대로 상위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당초 에어컨은 월간소비전력량 400kWh 이상의 경우 과세할 계획이었지만 과세 기준을 370kWh로 조정했다. 또 정격냉방능력 10kW이상인 에어컨은 대부분 업소용·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냉장고의 과세기준은 월간소비전력량 45kWh에서 40kWh로 조정됐다. 용량 600리터이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드럼세탁기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1회세탁당 소비전력량 기준이 750Wh 이상에서 720Wh 이상으로 낮아졌다.

TV는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제품에 대해 과세하되 디지털 TV 보급 지원을 위해 42형(화면대각선의 길이가 107cm) 이하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 및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주택법상 임대 의무기간(5년) 종료일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된다.

정부는 또 민간건설임대주택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시 종부세 추징을 배제키로 했다.

국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범위도 조정됐다. 당초안은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KOTRA, KOICA, 관광공사 등의 국외근로직원에 대한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를 수당 전액에서 월 10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었다.

그러나 KOICA, KOTRA, 관광공사 국외근로직원은 종전과 같이 국외근무수당 전액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KOICA 등의 경우 정부업무대행의 성격이 강하고 인건비를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는 점이 감안됐다.

적용시기도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7월 1일로 1년 유예했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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