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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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7-07 11:37 댓글 0본문
공무원의 휴가제도가 개선되면서 전체적인 휴가 일수가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이달 중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상의 유·사산시에만 가능했던 특별휴가를 임신 16주 미만 유·사산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임신 11주 이내 5일, 12주∼15주는 10일, 16주 이상 30∼90일(현재와 동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저출산문제에 부응하기 위해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해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입양휴가일수도 14일에서 20일로 늘렸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3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이와함께 행안부는 경조사 발생일에 따라 실제 휴가일수가 달라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조사 휴가일수 산정시 토·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게 경조사 휴가 산정방법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금요일에 3일의 경조사 사유가 발생하면 지금은 금∼일의 휴가가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금·(토·일)·월·화요일의 경조사 휴가가 주어진다.
경조사 휴가일수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자녀 결혼과 형제, 자매 사망시 각각 1일의 휴가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복무규정 개정은 40만 명에 이르는 여성공무원의 출산,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공무원의 근무만족도 향상 및 조직 생산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복기자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이달 중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상의 유·사산시에만 가능했던 특별휴가를 임신 16주 미만 유·사산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임신 11주 이내 5일, 12주∼15주는 10일, 16주 이상 30∼90일(현재와 동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저출산문제에 부응하기 위해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해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입양휴가일수도 14일에서 20일로 늘렸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3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이와함께 행안부는 경조사 발생일에 따라 실제 휴가일수가 달라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조사 휴가일수 산정시 토·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게 경조사 휴가 산정방법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금요일에 3일의 경조사 사유가 발생하면 지금은 금∼일의 휴가가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금·(토·일)·월·화요일의 경조사 휴가가 주어진다.
경조사 휴가일수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자녀 결혼과 형제, 자매 사망시 각각 1일의 휴가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복무규정 개정은 40만 명에 이르는 여성공무원의 출산,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공무원의 근무만족도 향상 및 조직 생산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