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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토착비리사범 164명, 4945억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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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7-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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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정부의 ‘토착비리’에 대한 척결 방침에 따라 지난 3.18~6.30.까지 105일 동안 전국세관 688명의 단속인력을 동원하여 지연·학연 등 오랜 지역적 연고를 기반으로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는 토착비리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을 벌인 결과 104건, 164명, 4,945억원 규모의 검거실적을 거두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건수로는 1.7배, 검거인원으로는 2.4배, 금액으로는 9.1배 증가한 수준으로 관세행정 분야의 토착비리가 조직화·대형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중점단속대상 6대 토착비리 유형별 검거실적은 ①지역연고를 바탕으로 밀수업자와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가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밀수 행위는 23건 47명 2,814억원 ②공항만 상주기관·업체 임직원의 밀수 가담행위는 6건 11명 16억원 ③수출입 유관기관,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의 수출입신고서 및 관련 무역서류의 허위 작성·발급 행위는 7건 8명 128억원 ④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의 불법 방조·알선, 업무소홀, 무자격 업무대행 등 관세행정 기본질서 위반 행위는 40건 44명 668억원 ⑤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교수, 대기업·공기업 임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의 고가품 불법 휴대반입 및 외화 불법반출 행위는 21건 26명 1,313억원 ⑥항만지역의 보따리상·수집상이 연계된 농산물 불법 수입·수집·유통 행위는 7건 28명 6억원 등이다.

위반 법조별 검거실적은 건수로는 포워더·보세창고 임직원이 밀수업자와 결탁하여 농산물·수산물·담배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사례가 51건(49%)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으로는 상장회사임원·공인회계사·포워더 등이 수출입거래를 위장하여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리거나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편법 지급하는 등의 불법외환거래 사례가 2,536억원(51%)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착비리자의 직종별 검거인원은 모두 164명으로 관세행정의 3대 핵심 업무관련자로 분류되는 포워더(41명), 보세창고업자(18명), 관세사 및 그 종업원(9명) 등 인원은 모두 68명(41%)이 검거되었고, 그 외 의사·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9명, 상장회사임원 8명, 전현직 공무원 5명, 대학교수 3명, 종교계인사 3명 등도 각종 밀수행위를 하다 세관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특별단속 결과 확인된 토착화된 관세행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특별단속 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관세행정 주변 토착세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관세행정 각 분야에 잔존하고 있는 토착세력을 척결함으로써 관세행정 법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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