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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축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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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7-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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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남 김해시 ○○동에 거주하는 주민 145명이 인근 중학교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8천 1백만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을 내렸다.

앞서 신청인들은 ‘08년 3월부터 중학교 신축공사가 시작된 이후 ’09년 9월까지 1년 6개월간 발파작업 및 공사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균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억 9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피해 주장에 대하여 발파 및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도와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인근 주민들에게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인정하였다.

공사중 발생한 평가소음도는 최대 74db(A)로서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인 65db(A)를 초과하였고, 발파에 의한 최대 평가진동도는 0.268㎝/sec로서 허용 진동속도인 0.21㎝/sec를 초과하여, 10년이상 노후된 건물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총 4천 5백만원으로서신청인 145명중 108명에 대하여 피해기간,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및 최근 유사 사건의 배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고, 먼지로 인한 피해를 일부 인정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에 10%를 가산하였다.

또한, 건물피해 배상액은 발파지점으로부터 이격거리를 감안하여 피해범위에 해당되는 14개동에 대하여 전문가가 제시한 건물별 진동기여도 25.5~42.5%를 적용하여 총 3천 3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토록 결정하였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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