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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 등 세무조사 결과 838억원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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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7-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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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통한 세법질서 확립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하나로 중점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지난 2월 거래질서 문란 혐의가 큰 30개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하여 유통과정 추적조사와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지출 관련 탈세 조사에 착수하여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으며,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8명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였음

특히 금번 조사에서는 제약업체 등이 자사제품 판매 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지출한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1,030억원을 찾아내어 관련 세금 462억원을 추징하였음

아울러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거나,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사례를 다수 적발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에서 판매까지의 유통과정은 물론 세금계산서 불성실 수수 혐의가 있는 거래처도 동시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세금탈루 유형

□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지출 관련

제약업체 등이 거래처인 병·의원에 접대성 경비를 관행적으로 지출하고, 판매촉진비·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하여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
-개업하는 병·의원에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사무기기 등을 현물로 제공
-병·의원의 직원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물품·기념품 구입 제작비용 지원
-병·의원의 해외연수·세미나 참석 등에 소요되는 여행경비 지원
-병·의원의 의료봉사활동 지원 명목으로 의료소모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숙박비 등 제반경비 지원

□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 거래처에 제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이 없는 다른 업체에 발행한 사례
- 부가가치율 및 소득조절 또는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사실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례
- 판매장려금을 매출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판매장려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례
- 신규개업 또는 특정 거래선 유지 목적으로 제품을 무상공급하고 신고누락한 사례
-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약업체로부터 기능성 음료를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사례 등

제약업체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자기시정 기회 부여

제약업체의 지금까지 잘못된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회계처리 관행에 대해서는 조사업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일괄 수정신고를 통해 자기시정·조치를 추진함

이에 따라 조사를 받지 아니한 업체를 대상으로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한 사후 시정의 일환으로 별도의 수정신고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인바,수정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임

국세청은 앞으로 제약업체 등의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변칙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과세자료 수집과 함께 관련 세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가는 한편, 접대성 경비를 분산 계상하거나 변칙적으로 지급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업체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임

특히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혐의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세법질서를 엄정히 확립해 나갈 예정임

이를 위해 취약분야 14개 품목을 중심으로 각 지방청별 ‘유통 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통해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거래질서 문란혐의 업체에 대하여는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바 현재도 화장품 등 4개 품목 41개 업체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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