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적발돼도 처벌기간 이전 장려금은 지급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07-19 09:04본문
국민권익위원회(ACRC)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이 적발돼 지급제한처분을 받았더라도 제한기간 이전에 받을 수 있었던 장려금까지 주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직원 7명)는 위장고용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1년동안 장려금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제한처분 이전 시점인 2007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의 장려금 1,080만원마저 제한처분기간(2008.10~2009.10)이 지나고도 받지 못하자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업체가 2008년도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부정수급 등을 이유로 지급제한처분을 받았고, 지급제한처분을 받으면 그 이전에 발생한 장려금 등은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수급권이 소멸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업체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부정수급 등으로 1년간 장려금 지급을 받지 못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부정수령자에 대한 제재와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목적이므로, 제한 기간이 아닌 시기에 발생한 장려금은 제한기간 이후에는 지급해줘야 한다고 재결했다. 이명복기자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직원 7명)는 위장고용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1년동안 장려금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제한처분 이전 시점인 2007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의 장려금 1,080만원마저 제한처분기간(2008.10~2009.10)이 지나고도 받지 못하자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업체가 2008년도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부정수급 등을 이유로 지급제한처분을 받았고, 지급제한처분을 받으면 그 이전에 발생한 장려금 등은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수급권이 소멸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업체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부정수급 등으로 1년간 장려금 지급을 받지 못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부정수령자에 대한 제재와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목적이므로, 제한 기간이 아닌 시기에 발생한 장려금은 제한기간 이후에는 지급해줘야 한다고 재결했다. 이명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