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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내 음식점 불법 영업시설 250여 개 모두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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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7-23 08: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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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1960년대부터 계곡 내에 평상과 천막 등을 무단 설치하고 영업을 해 오던 송추계곡 음식점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여 불법 시설물들을 강제 철거하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특별단속팀을 구성하고 검찰과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회에 걸쳐 계곡가 38개 음식점들이 무단 설치한 250여 개의 좌대와 천막, 평상 등을 일제 철거했다.

철거 과정에서 상가번영회가 집단 항의하기도 하였으나 공단이 수개월 전부터 불법 영업시설 정비의 불가피성을 설득하여 온 터라 큰 마찰은 없었다.

북한산 송추지구는 주변 경관과 계곡이 아름다워 1950년대부터 유원지로서 기능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1963년 경기도 고양시 능곡동과 의정부시를 잇는 서울교외선 철도가 개통되면서부터 더욱 유명해졌다.

이후 나들이객들이 몰리면서 송추계곡 입구부터 상류까지 2.5㎞구간에 40여 개의 음식점들이 빼곡히 자리잡게 되었으며, 업소마다 계곡 내 까지 평상과 자리를 깔아 놓은 채 영업을 함에 따라 음식점을 이용하지 않는 탐방객은 계곡물에 발 한 번 담그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공단은 금번 불법시설물 철거와 함께 앞으로의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탐방객 35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89%가 계곡 내 영업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불쾌했던 경험으로 계곡 내 영업행위, 바가지 요금, 계곡출입 방해, 호객행위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번 단속과 관련해서는 74%가 송추계곡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했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응답이 72%에 달했다.

공단 박영덕 환경관리팀장은 “일회성 단속이 되지 않도록 여름 성수기 동안 매일 특별단속팀 30명을 투입하여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라며, “송추계곡이 영업장소가 아닌 모든 탐방객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북한산의 명소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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