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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음 피해로 지자체·시공사에 방음벽 설치 등 피해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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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7-2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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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서울시 성북구 ○○아파트 주민 421명이 인접한 북부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사업시행자·시공자 및 관할구청에 3천5백만원의 배상과 함께,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성북구청으로부터 ‘02년 9월 재건축 허가를 받아 ’07년 8월에 입주한 이 아파트는 바로 인접하여 6차선의 화랑로가 지나고 있으며, 화랑로 위로 4차선의 북부간선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 신청인 아파트와 북부간선도로와의 직선 이격거리는 약 24m

입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재정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02년 11월 북부간선도로가 개통되어 상·하행선 구간에 높이 2m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교통량이 증가하게 되자 방음벽이 제 기능을 못하여 수면방해 등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고, 그 동안 일반적인 민원으로는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청인들은 '07년 8월 아파트 입주후부터 북부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소음으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 수면방해, 창문개방 불가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였다.

재정신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야간기준 최고 71dB(A)로서 소음피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수인한도(65dB(A))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아파트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가 재건축 허가 요청 당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소음기준인 65dB(A)을 만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의 6차선 도로 및 북부간선도로와 인접된 위치에 재건축 아파트가 입지함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이격거리 확보, 방향배치, 방음벽 설치 등 방음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피해배상을 인정하였다.

또한, 아파트 재건축 허가기관인 관할구청에서도 도로변과 인접된 지역에 재건축 사업을 허가하면서 주변 교통소음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극적인 방음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한편, 신청인들도 북부간선도로가 개통한 이후에 입주하였기 때문에, 북부간선도로에서 발생되는 차량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배상금액의 80%를 감액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북부간선도로의 교통의 편리성을 알고 이용하는 만큼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아파트 사업시행자·시공자 및 관할구청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방음벽 설치, 간섭장치 설치, 저소음재 포장, 과속감시카메라 재설치와 같은 향후 방음대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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