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짜(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10년간 안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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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7-23 08:28본문
국세청은 심사청구 결정에서 부동산 거래시 가짜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양도일의 다음 해 5월 31일) 다음 날부터 10년 내에는 과세할 수 있다는 심사결정을 하였음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02.9월 자신의 소유인 주택을 301백만원에 양도한 후, ’02.11월 위 주택의 취득가액을 30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
관할세무서장은 전산관리자료에 의하여 위 주택을 A씨에게 양도한 B씨가 양도가액(A씨의 취득가액)을 270백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11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09.11월 A씨에게 과세하였음
A씨는 자신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국세청장에게 ’10.1월에 심사청구를 하였음
국세청장은 ’10.6월, 부동산 거래 시 가짜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관할세무서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국세심사결정을 하였음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02.9월 자신의 소유인 주택을 301백만원에 양도한 후, ’02.11월 위 주택의 취득가액을 30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
관할세무서장은 전산관리자료에 의하여 위 주택을 A씨에게 양도한 B씨가 양도가액(A씨의 취득가액)을 270백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11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09.11월 A씨에게 과세하였음
A씨는 자신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국세청장에게 ’10.1월에 심사청구를 하였음
국세청장은 ’10.6월, 부동산 거래 시 가짜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관할세무서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국세심사결정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