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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 땅에 나무 심으면 현금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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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8-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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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는 노는 땅(유휴토지)에 조림하면 1ha(3천평) 기준에 현금으로 최고 254만원 까지 지원해 준다.

유휴토지에 조림하고자 하는 경우 금년 11월까지 토지 관할 시군, 읍면동에 신청하면 현지확인 절차를 거쳐 내년 봄철이나 가을철에 나무를 심을 수 있다.

수종선택과 조림작업은 토지 소유자가 자유롭게 실시하며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임야와 연접해 있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한 토지 등 산림복원 효과가 큰 순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 봄철에는 135ha의 유휴토지에 나무를 심었으며, 나무를 심은 후 5년 이내에 타용도로 전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나무를 판매 또는 고사시키는 행위를 하게 되면 지원받은 조림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조림이 가능한 유휴토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조건이 나빠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2년 이상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와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 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마을 공한지, 수변구역, 녹지조성 대상지 등이다.

조림수종은 호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매실나무, 자두나무 등 산지과수(단,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밤나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오미자, 오갈피, 구기자 등 약용 수종, 헛개, 음나무, 옻나무, 참중나무, 두릅, 고로쇠 등 특용 수종, 은행, 느티, 마가목, 이팝나무, 칠엽수, 꽝꽝나무 등 조경수, 잣나무, 낙엽송, 상수리, 편백 등 목재생산용 수종 등을 권장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농현상 등으로 방치된 유휴토지에 나무를 심으면 수종에 따라 짧은 기간에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조경수를 심은 경우에는 5년 이후 판매도 가능하여 주민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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