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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처리 기간 준수율 평균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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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8-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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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식약청, 농진청 등 12개 중앙부처가 ‘10년 2분기 법에서 정한 민원처리기간을 100% 지킨 것으로 나타났고, 38개 중앙부처의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은 평균 99.2%로 전분기 대비 0.7%P 향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 년도별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93.9%(‘07년) → 94.2%(‘08년) → 97.4%(’09년) → 99.2%(‘10년 2분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3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부민원 처리 창구인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서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간 준수율을 점검한 결과이다.

국민권익위는 부처의 민원처리실태 평가시 민원의 처리기간 준수율을 중요한 지표로 선정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기간 준수의 당위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에서 지난 4월부터 국민신문고 시스템내에서 민원처리기간이 임박한 민원을 자동적으로 각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SMS 알림기능을 구축해 운영한 것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 민원처리기간 도래민원 SMS 알림기능 도입운영 : ‘10.4.23일

한편, 국민권익위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분기 미흡기관 중 농림수산식품부, 관세청, 외교통상부, 검찰청은 준수율이 대폭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일부 기관(4)은 오히려 하락된 것으로 나타나, 민원처리 기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 농림수산식품부(94.3% → 98.5%. 4.2%P↑), 관세청(94.8% → 99.0%, 4.2%P↑), 외교통상부(94.2% → 97.9%, 3.7%P↑), 검찰청(95.8% → 99.3%, 3.5%P↑)

또한, 미흡(하락)기관의 부진원인 분석결과 민원업무 중요성 인식 부족, 현안업무 추진으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 국민신문고 시스템 사용법 미숙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의 중재기관으로서 준수율 향상개선을 위해 금년부터는 컨설팅 및 민원 담당자 전체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로 확대하고, 수시로 컨설팅 수요를 파악, 기관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 ‘10년 중앙행정기관 대상 컨설팅 및 교육 : 컨설팅(26개 기관), 교육(38개기관)

향후 권익위는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각 기관 자체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토록 하는 한편, “국민신문고를 사용하고 있는 전 기관을 대상으로 준수율 향상 대책을 꾸준히 발굴·시행하여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100%가 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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