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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가입사실 모르는‘도둑보험’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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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8-2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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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불황으로 업적이 부진하자 보험판매자가 소비자 몰래 보험을 가입시키는 이른바 ‘도둑보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보험설계사, 텔리마케터등 보험판매자들이 아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가공계약’은 물론 소비자 모르게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계약을 성립시키는 ‘도둑보험’이 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가 임의로 계약자 명의를 도용하고 은행계좌에서 보험료를 임의로 자동이체하는 것은 금융실명제위반, 사문서 위조, 절도행위등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행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보험사도 형식적인 계약자자필서명확인이 아니라, 휴대폰자필서명 인증 방법등 첨단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부평에 사는 이씨(52세)는 2006년 라이나생명에 무배당 집중보장 건강보험을 텔리마케터를 통해서 가입했다. 이후 2009년 6월 휴가중 다른 텔리마케터가 암보장이 강화된 상품이라며 가입을 권유해와 “생각해 보겠다”고 답을 했다. 최근 이씨는 개명을 해 증권재발행을 신청해 재발행 증권이 4개나 우편 배송되어와 놀라서 확인해보니, 3건의 보험이 몰래 가입되어 있고, 자동이체로 매월 보험료도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씨는 자동이체를 중지시키고 보험사에 확인 요청했으나, 2010년 3월에 가입시킨 암보장특약부 집중보장건강보험 1건만 무효 처리시켜 주겠다고 하다가 민원을 제기하자 전부 돌려줬다.

또다른 사레로 천안에서 가게를 하는 윤씨는 자기도 모르게 2009년 7월 동부화재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월 30만원씩 농협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보험료가 30만원씩 4번이나 빠져나가는 것을 알고 깜작 놀라 알아보니, 평소 알고 지내던 안산영업소의 김모 설계사가 임의로 가입시킨 계약임을 확인하였다. 설계사 김씨는 영업이 부진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윤씨의 가게에서 명함에 적혀있는 통장번호를 보고 임의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자동이체시킨 것이었다. 윤씨는 회사에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하여 전액을 환불 받았다.

또한, 부천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유행하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자 A손해보험사의 보험설계사에게 청약하였다. 그러나, 김씨는 자기도 모르게 가입한 적이 없음에도 다른 어떤 보험사에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손보업계에서 4월부터 중복가입체크 시스템을 가동해 타 보험사에 이미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놔 김씨는 누군가 가입시켜 놓은 ‘도둑보험’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며 허탈해 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상임부회장 조연행)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도둑보험은 보험사의 업적지상주의의 무리한 영업 전개와 보험설계사의 범죄에 대한 무의식이 만들어낸 소비자피해의 대표적인 사례인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보험사의 시스템적인 안전장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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