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부작용 신경손상, 약물치료 효과 있다 > 지역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임플란트 부작용 신경손상, 약물치료 효과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08-30 09:36 댓글 0

본문

2007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치과의사 의료배상책임보험사인 H화재보험에 접수 및 처리된 총 1,648건의 사례를 집계한 결과 치과 시술별 분쟁 유형으로 임플란트가 33%를 차지했다.

시술 후 부작용에서는 감각이상(신경손상)이 25%를 차지해 치료결과 불만 22%, 통증호소 18%를 앞질렀다.

연세대 치과대학 구강내과학교실은 2005년도 임플란트 시술했던 치과의사 276명을 설문한 결과 이중 39.1%가 본인의 시술했던 환자에게서 지각이상이 발생했고, 이 중 14.3%는 환자에게 영구적인 지각이상이 발생됐다고 응답했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 후 환자의 44.8%가 통증을 호소했다고 응답했다.

그동안 구강안면 신경손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하거나 자연스럽게 회복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수술요법의 경우 완치가 아닌 통증 완화가 환자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질 않아 확실한 치료법이 되지 못했다.

특히, 자연스럽게 회복되기를 기다리다 1년이 넘어 수술을 받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연세대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 김성택 교수는 최근 국제보철학회지(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rosthodontics)에 ‘임플란트 수술 후 삼차 신경손상의 약물치료(Pharmacologic Management of Trigeminal Nerve Injury Pain After Dental Implant Surgery)’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김성택 교수는 논문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 후 신경손상 부작용 발생 시 빠른 약물 치료가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며, 신경손상기간이 1년이 넘은 환자(hopeless 환자)도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김성택 교수는 논문에서 연세대 턱관절통증클리닉에 내원한 신경손상 환자 85명 중 환자에게 항경련제 또는 항우울제를 지속적으로 12주이상 투약했다.

그 결과, 신경 손상 후 최초 약물 투약 소요기간이 3개월 이내인 환자는 37.0%의 통증 완화율(약물 투약 전 느낀 고통을 100으로 했을 때 37정도의 고통이 감소되었음)을 보였다.

최초 투약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인 경우 27.1%,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는 22.2%의 통증 완화율을 나타냈다.

특히 신경 손상 후 1년이 넘은 환자들도 17.1%의 완화효과를 나타냈다.

김성택 교수는 “아래턱 어금니 밑에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 후 신경이 지나가는 관에 신경 손상이 많이 발생한다”며 “신경손상 발생시 빨리 조치를 취해야 개선 효과가 크다”고 연구 의미를 밝혔다.

또, “구강안면부위는 신체 부위 중 가장 민감한 부위로, 이는 지각이상이 단순한 신경의 손상으로 그치지 않고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술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물론, 지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성택 교수는 논문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 약물치료 프로토콜를 제시했다.

우선 항경련제인 가바펜틴(gabapentin) 300~1800mg으로 시작한다. 1개월후 효과가 있으면 가바펜틴의 양을 1,800~2,400mg으로 증가시킨다.

가바펜틴이 효과가 없을 경우 삼환성 항우울제 계열의 약물을 10~75mg을 추천한다. 환자가 부작용 등으로 삼환성 항우울제가 적응증이 아닌 경우 벤라팩신(Venlafaxine)을 37.5~75mg 사용한다.

처음 추천한 가바펜틴 투여 후 체중 증가 등의 부작용(side effect) 발생 시 항경련제인 토피라메이트(Topiramate)를 25~100mg 투약한다. 토피라메이트도 효과가 없을 경우 항우울제인 벤라팩신(Venlafaxine)을 37.5~75mg 사용한다.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