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관련 소비자 피해, 의사의 주의소홀·설명미흡으로 > 지역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치과 관련 소비자 피해, 의사의 주의소홀·설명미흡으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09-08 08:32 댓글 0

본문

치과 치료과정에서 의사의 주의소홀이나 설명미흡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구제 사건 205건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162건(62.9%)에 달했다. 이 중 의사의‘주의소홀’이 65건(31.7%), ‘설명미흡’은 64건(31.2%)이었다.

피해구제 처리결과 접수된 사건 205건 중 총 101건(49.3%)이 배상(환급)으로 처리되었다. 배상액은 ‘5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가 47건(22.9%)으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하’ 32건(15.6%),‘3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20건(17.3%)의 순이었다. 배상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도 2건(1%)이 있었다.

치료 유형으로는 치아우식증(충치) 관련 ‘보철’치료가 79건(38.5%)으로 가장 많았고, ‘임플란트’45건(22.0%), ‘교정’32건(15.6%)의 순이었다. 분쟁 원인은 ‘서비스 불만’ 71건(34.6%), ‘염증’ 37건(18.0%), ‘치아파절’ 27건(13.2%)순으로 많았고, 임플란트 시술 후 ‘매식체(뼈 내에 심은 인공치아) 탈락’도 16건(7.8%)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교정이나 임플란트는 장기 진료가 필요하므로, 의사의 전공분야와 시술경력을 잘 알아보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진료 여부를 결정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사례1] 대구 북구에 거주하는 김OO씨(40대 여)는 2010.1. 치아(#3, 4번)통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치과의사가 아닌 실장이 치아 사이에 우식이 있다고 설명하였고, 다른 치아(#6, 7번)를 삭제(치아를 깎는 것)하여 금 인레이보철을 받았으나, 다른 치과의원에서 확인한 결과 치아 사이 우식은 발견되지 않음.

[사례2] 서울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장OO씨(50대 여)는 2008.3. 임플란트를 5개 식립받았으나, 5개월 후 치조골 부족과 염증으로 매식체가 탈락됨. 치조골이식 및 임플란트 재식립이 필요하고 향후 치료비로 1,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사례3]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서OO씨(30대 여)는 2008.2.부터 2010.3.까지 상·하 앞니 교정치료를 받은 후 치조골 흡수가 더 심해져 치아 3개를 발치함.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게 되어 향후 치료비로 2,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사례4]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곽OO씨(30대 여)는 2003.9. 사랑니 발치를 받은 3일후 아랫 입술에 이상감각이 지속되어 물리치료를 받음. 2009.5. 영구장해로 진단 받고 신경이식술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진단받음.

치과 관련 피해 지속적으로 발생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관련 소비자상담은 8,444건, 피해구제는 205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구제 분석>

치료 유형은 보철과 임플란트, 교정 순으로 많아

치료 유형으로는 치아우식증(충치)치료 후 보철물을 장착 받은 ‘보철’이 79건(38.5%)으로 가장 많았고, ‘임플란트’ 45건(22.0%), ‘교정’ 32건(15.6%)순이었다.

분쟁 원인은 ‘서비스 불만’과 ‘염증’이 많아

치료 후 분쟁 원인은 진료과정에서의 ‘서비스 불만’이 71건(34.6%)으로 가장 많았고,‘염증’37건(18.0%),‘치아파절’27건(13.2%)의 순이었다. 임플란트 시술 후의 ‘매식체 탈락’(16건)과 발치·임플란트 시술 후의 ‘감각이상’(15건)도 분쟁의 원인으로 꼽혔다.

피해책임은 의사의 주의소홀과 설명미흡이 많아

피해구제 처리결과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129건(62.9%)으로 이 중 의료인의 ‘주의소홀’이 65건(31.7%), ‘설명미흡’이 64건(31.2%)이었다. 병원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무과실’ 경우는 61건(29.8%)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처리결과 배상(환급)이 가장 많아

피해구제처리결과는‘배상(환급)’이 80건(39.0%)으로 가장 많았다. 합의권고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된 44건(21.5%) 중 21건이 배상으로 결정되어 205건 중 총 101건(49.3%)이 배상으로 처리되었다.

배상액은 ‘50만원 초과 ~ 300만 원이하’가 가장 많아

배상액은 ‘50만원 초과~300만원이하’가 47건(46.5%)으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하’ 32건(31.7%),‘300만원 초과~1,000만 원이하’ 20건(19.9%)의 순이었다. 배상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도 2건(2%)이 있었다.

<소비자 주의 사항>

■ 의료기관과 치과의사는 신중히 선택
- 치과 진료를 받을 병원과 의사를 신중하게 선택해야합니다. 특히 교정이나 임플란트는 장기진료가 필요하므로 관련 진료를 끝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의사의 전공분야와 시술경력 등을 잘 알아보고 결정합니다.

■ 진료비용 비교
- 치과진료는 대부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치과 재료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많으므로 시술 전 충분하게 치료방법과 재료에 따른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진료 전 충분한 상담 및 설명 청취
- 치과 진료는 고령이나 질환(당뇨, 고혈압 등)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치료 전 의사에게 질환과 투약내용 등을 충분히 고지하고, 구강상태와 치료 방법에 따른 치료결과에 대해 반드시 직원이 아닌 치과의사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부작용 발생시 즉시 병원 방문
- 치과진료를 받은 후 치아관리를 잘 해야 하며 감각이상, 통증 등 이상증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해당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을 하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