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위반, 수법도 갖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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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9-30 07:36본문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범정부적인 추석절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8.23 ~ 9.17(4주간) 실시한 원산지 특별단속에서 121개 업체, 130억원 상당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기적으로 원산지 위반가능성이 높은 쇠고기·돼지고기·곶감 등 제수용품과 의류·구두·지갑 등 주요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선물용으로 구매하는 업체 요청에 따라, 중국산 조기로 가공한 굴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
(사례 2) 중국에서 제조·수입한 비즈장식의 티셔츠를 대형 유통업체 자사 브랜드(PB상품)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안쪽으로 접어서 박음질
(사례 3) 칠레산 홍어의 수입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급등하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산 · 아르헨티나산을 칠레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국산 등에 극소수 칠레산 홍어를 혼합하여 칠레산으로 표시
※ 칠레산이 미국·아르헨티나산에 비해 소매가 기준, ㎏당 약 10,000원 정도 고가에 거래
(사례 4) 미국 · 브라질 등에서 수입된 닭고기를 양념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수입산”으로만 표시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한편, 닭고기의 경우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적절한 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이 밝힌 이번 단속의 특징은 업체들이 단속기관의 추석절 단속강화를 예상함에 따라 단순 미표시나 부적정 표시와 같은 외견상 위반사례가 줄어, 양적인 면의 단속실적은 감소하였으나 (‘09 : 199억원 → ’10 : 130억원)
진정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등 그 수법은 지능화·교묘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관세청은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 및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해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다.
KTX열차 및 주요 도시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명동 옥외 전광판과 KTV 자막광고를 진행 중이며, 재래시장의 경우, 그 특성을 반영하여 단속보다는 리플렛을 통한 길거리 홍보로 정확한 원산지표시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특별단속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수입 먹을거리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원산지 둔갑우려 품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는 시기의 해당 물품 구매 시,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하고, 일반적인 가격보다 판매가격이 특별히 낮거나 높은 경우 더욱 주의 할 것을 당부하였다.
원산지표시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포상금 (최고5천만원) 지급
※ 일반 국민들께서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서 동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음. 김판용기자
이번 단속은 시기적으로 원산지 위반가능성이 높은 쇠고기·돼지고기·곶감 등 제수용품과 의류·구두·지갑 등 주요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선물용으로 구매하는 업체 요청에 따라, 중국산 조기로 가공한 굴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
(사례 2) 중국에서 제조·수입한 비즈장식의 티셔츠를 대형 유통업체 자사 브랜드(PB상품)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안쪽으로 접어서 박음질
(사례 3) 칠레산 홍어의 수입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급등하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산 · 아르헨티나산을 칠레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국산 등에 극소수 칠레산 홍어를 혼합하여 칠레산으로 표시
※ 칠레산이 미국·아르헨티나산에 비해 소매가 기준, ㎏당 약 10,000원 정도 고가에 거래
(사례 4) 미국 · 브라질 등에서 수입된 닭고기를 양념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수입산”으로만 표시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한편, 닭고기의 경우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적절한 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이 밝힌 이번 단속의 특징은 업체들이 단속기관의 추석절 단속강화를 예상함에 따라 단순 미표시나 부적정 표시와 같은 외견상 위반사례가 줄어, 양적인 면의 단속실적은 감소하였으나 (‘09 : 199억원 → ’10 : 130억원)
진정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등 그 수법은 지능화·교묘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관세청은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 및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해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다.
KTX열차 및 주요 도시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명동 옥외 전광판과 KTV 자막광고를 진행 중이며, 재래시장의 경우, 그 특성을 반영하여 단속보다는 리플렛을 통한 길거리 홍보로 정확한 원산지표시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특별단속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수입 먹을거리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원산지 둔갑우려 품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는 시기의 해당 물품 구매 시,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하고, 일반적인 가격보다 판매가격이 특별히 낮거나 높은 경우 더욱 주의 할 것을 당부하였다.
원산지표시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포상금 (최고5천만원) 지급
※ 일반 국민들께서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서 동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음.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