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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서비스 이용자의 53.1%가 부당함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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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0-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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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서비스 이용자의 상당수가 높은 연체 이자나 심한 채권추심 같은 부당함을 경험했지만, 대부업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지난 7월 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소액 신용대출 경험자 535명(연간평균소득수준 1,767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53.1%가 이용과정에서 부당함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대부업 이용자의 경우는 부당함을 느낀 비율이 86.9%로 더욱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 등 대부업 관련 주요 법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절반을 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신용대출금의 1인당 평균은 3,185만원이지만 지난 5년간 5회 이상 서민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41.6%)를 제외할 경우 대부분 1천만 원 이하의 소액이었다. 또한 이들의 가구소득 대비 차입비율은 약 1.8배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다중채무자의 경우를 제외하면 0.4배 이내 수준이었다. 대출금 이용목적은 ‘가계생활자금’이 전체의 34.4%로 가장 높았다.

대출 금리는 연리 20~30%가 23.5%로 가장 많았고, 50%를 초과하는 경우도 19.4%를 차지했다. 대부업 대출의 경우 월 5.5~10%(연리 66~120%)의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50.8%)으로 가장 많았다.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대출 금리의 인하’가 41.1%로 가장 높았고, 특히 대부업 대출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이자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5.0%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법상 최고금리(대부업 44%, 개인간을 포함한 일반적 금전대차 30%) 수준의 적정성 및 인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법정금리상한의 미준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서민금융 이용자 스스로도 책임 있는 신용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사대상 및 방법: 서울지역의 자활기관과 서민복지기관 이용자 등을 포함한 소액 신용대출 유경험자 535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 조사기간: 2010년 7월 6일 ~ 19일
※ 본 설문조사에서 서민금융서비스란 은행과 서민금융기관(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및 대부업체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저신용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서비스를 의미함.
※ 대부업체의 경우 등록업체와 비등록(불법)업체를 모두 포함함.

가계생활자금 용도의 대출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서민금융서비스(소액 신용대출) 이용 경험자 5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누적 대출횟수 5회 이상인 다중채무자가 전체의 41.6%로 나타났다.

신용대출금의 1인당 평균은 3,185만원 수준이지만, 5곳 이상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222명)를 제외할 경우 1,000만 원 이하로 나타났다.

대출금 이용의 목적은 ‘가계생활자금’이 전체의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타 대출금 상환(21.7%), 사업자금(13.6%), 주택임차·구입자금(12.5%), 교육비(8.9%), 질병치료(8.7%)의 순이었다.

다중채무자일수록 가구소득 대비 차입비율 높아

설문 응답자의 연간소득은 평균 1,767만원으로, 대출금(3,185만원)에 대비한 가구소득 대비 차입 비율은 1.8배로 나타났다.

구간별로 보면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대출금이 연간 가구소득의 2배가 넘었으며, 5배 이상인 경우도 21.5%로 나타났다. 특히, 누적 대출횟수가 5회 이상인 다중채무자(222명)의 경우 97.7%가 연간 소득의 2배가 넘는 대출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다중채무자(전체의 41.6%에 해당)를 제외할 경우 대부분의 가구소득 대비 차입비율은 0.4배 이내였다.

10명 중 7명은 부채규모가 자산이나 소득에 비해 높다고 생각해

자산이나 소득 대비 본인의 부채규모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높은 편이다’가 45.1%, 약간 높은 편이다가 29.7%로 나타나 응답자의 74.8%가 자신의 부채가 자산이나 소득에 비해 높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절반은 대출금을 자력으로 갚을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부업(사채 포함) 대출의 경우 월 5.5~10% 수준의 높은 이자 부담

서민금융서비스 이용자들의 연간 대출금리는 20~30%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50%를 초과하는 경우도 전체응답자의 19.4%를 차지했다.

서민금융서비스 이용 경험자의 56.3%(299명)는 대부업체를 이용해 본 적이 있으며, 이자율은 월 5.5~10%(연리 66~120%에 해당)가 전체의 절반으로 가장 많았다. 이자가 월 30%를 초과하는 경우도 11.9%나 됐다.

서민금융서비스 이용자의 절반(53.1%)은 부당함을 느꼈지만, 관련 법적 지식수준은 낮아

서민금융서비스 소비자의 절반(53.1%)은 이용과정에서 부당함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경험의 내용으로는 심한 채권 추심을 당하거나 높은 연체 이자율·수수료를 경험한 경우가 각각 30% 이상을 차지했고, 약정 금리보다 높은 이자·수수료를 부담한 경우도 8.6%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업체 이용경험자의 경우 부당함을 느낀 비율이 더욱 높아 86.9%(297명 중 258명)가 부당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부당 계약 사례 유형으로는, ‘제3자의 연락처 기재를 요구’가 76.3%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전체의 71.6%는 대부업체가 ‘선이자 및 수수료를 공제했다’고 응답했고, ‘중개수수료 요구·수취’의 부당함을 겪은 경우는 69.2%였다. 기타 ‘계약서의 허위기재 및 미교부’(68.9%), ‘과다한 대출조회로 신용등급 하락’(14.4%) 등의 부당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서비스 이용자의 30.2%(527명 중 159명)는 법정상한금리수준이나 채권추심, 수수료급부 등 대부업 관련 법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대부업 관련 주요 법규에 대한 개별 항목별 인지도 역시 절반을 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서민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 인하, 특히 대부업체의 금리인하 희망 많아

서민금융서비스의 향후 개선방향에 관해서는 ‘대출금리의 인하’가 41.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낮은 신용도·소득자에 대한 대출가능성 제고(22.0%), 대출절차의 간이화(14.9%), 대출한도의 증액(14.7%), 정확한 대출정보의 제공(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타 금융기관과 비교할 때 대부업체가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이자의 인하’가 85.0%로 매우 높았으며, 그 다음이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평판·이미지 개선’(10.8%)으로 나타났다.

주요 문제점 및 개선 사항

서민금융서비스 이용자들은 △고금리 금융서비스 의존도가 높고, △과잉·다중채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거래과정에서 부당함을 경험하고 있지만 △관련 법적 지식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법상 최고금리 수준(대부업 44%, 개인간을 포함한 일반적 금전대차 30%)의 적정성 및 인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법정금리상한의 미준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기관과 대출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서민금융 이용자 스스로도 책임 있는 신용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서비스 이용 시 주의 사항>

○ 대출받기 전후 계약사항에 대한 꼼꼼한 확인.
- 약정 금리에 변동이 생기거나 심한 채권추심을 당하는 등, 소액신용 대출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대출받기 전후 계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전에는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의 정확한 정보와 계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대출 후에도 이자율, 상환조건, 부대약정 등 계약서상의 정보를 재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이자율에 관한 올바른 정보 갖고 있어야.
- 현행법에서는 대부업 대출의 경우 대부업법상 연리 44%, 일반 금전대차(사채 포함)의 경우도 이자제한법상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체이자, 공제금, 수수료, 할인금, 사례금 등 서민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미등록대부업자 포함)가 받는 모든 금액을 포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율이나 수수료 등에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려면 대출 전후의 계약사항과 거래사항 등을 확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불법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
- 서민금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부당함을 당한 경우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예컨대 심한 채권추심을 당한 경우 다음의 기관에 연락하여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대처토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1332) 사금융피해상담센타(3786-8655~8) 및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3771-5950~2), 경찰청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타(1379), 대부업피해신고센타(02-3487-5800), 서울시 다산콜센타(02-120) 및 대부업 관할 직통(02-3707-7331), 한국소비자원(1372).

○ 자신의 신용정보를 인지하고 관리해야.
- 자신의 신용등급 등 신용정보를 미리 알아두거나 해당 기관 등을 통하여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신용평가정보(KIS)나 한국신용정보(NICE), 그리고 전국은행연합회의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유사 서민금융상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 미소금융과 희망홀씨대출 및 최근 출시된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인기에 편승해서 일반 대부업이나 사채업자들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들은 미소캐피탈, 햇살대출 등 소비자가 착각하기 쉬운 이름으로 고금리의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비자 스스로 상호금융회사의 창구를 찾아 문의하거나, 담당·감독기관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홀씨대출은 금융감독원(3145-8123), 미소금융은 미소금융중앙재단(1600-3500), 햇살론은 전국 농협, 수협,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대출관련 객관적 정보 수집과 분석.
- 대출가능한 줄 알고 갔다가 거절당하거나, 생각보다 대출이자가 높아 당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 합리적인 신용생활.
- 신용(빚)은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서민금융상품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물론 일반 대부업체나 사채, 대기업캐피탈 보다는 낮은 금리이고 저신용의 경우도 대출받을 수 있어 서민에게는 큰 혜택이지만, 꼭 필요한 자금이 아닌데도 대출받게 되면 결국 이자부담으로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을 벗어나는 무리한 대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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