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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무료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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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2-05 05: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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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분진,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 비용이 지원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나 진폐, 난청 등 직업병예방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이 유해물질을 주로 취급하거나 분진이나 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자들이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비용 전액을 지원받는다.

이용방법은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공단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대상 사업장 유무를 확인 및 통보하고, 해당 사업장에서는 노동부가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 측정과 검진을 받으면 된다.

측정과 검진을 담당한 기관은 추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측정과 검진내용을 첨부해 비용을 청구하고, 공단은 결과 확인 후 비용을 지불한다.

작업환경측정비용은 오는 28일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특수건강진단비용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한다. 관련문의는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나 지도원으로 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쾌적한 작업환경조성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근로자가 건강하고 작업환경이 쾌적할 때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의 경우 모두 4495개 사업장에 작업환경측정 비용이, 5802개사 1만 7231명에게 특수건강진단 비용이 지원됐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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