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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자격증 허위 ·과장광고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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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0-1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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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ACRC)가 자격증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민간자격증을 시중에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남의 국가자격증을 빌려 영업한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상반기 중 민간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 민간자격증이 미등록 상태로 시중에서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 ‘100% 취업보장’, ‘고소득 보장’ 등의 허위·과대광고로 취업준비생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 국가자격증 역시 건축, 토목, 전기 등 14개 종목을 중심으로 불법대여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자격관리자가 취업준비생에게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를 해도 대부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영업제재를 받지 않는 현실 때문에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해 발생하는 문제가 많았다.

※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취업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연간 265만원으로, 월평균 23만원. 이중 70%는 취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서 취득하는 불필요한 스펙으로 추정됨<잡코리아 조사>

실제로 취업준비생 이모씨는 사회복지기관 취업을 위해 사회복지사 2급, 노인요양보호사, 노인심리상담사 등 10여종의 자격증을 땄으나 정작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하나임

또한, 현행‘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해야하지만, 등록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아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민간자격증은 그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대략 2,000개의 민간자격증이 유통되고 이중 1,535개가 등록되어 약 35%정도는 미등록 자격증임.

그럼에도 현행 ‘자격기본법’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증을 개설 하여 영업할 수 있게 해놓았으며, 소관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책임단속이 어렵고 사후관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다.

# 사례1

서울 잠실에 사는 박경자(가명)씨는 취업이 여의치 않자 2008년 상반기 ‘노인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사회복지시설, 국가지정병원, 실버산업체 등에 취업가능 하다는 광고를 보고 50만원 교재비를 들여 15주간 강의를 듣고 자격증을 땄으나 취업이 되지 않음. 이 자격증이 있다고 우선 취업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한국소비자원에 고발.

# 사례 2

파주시 김미순(가명) 씨는 고소득 보장 광고를 보고 시험문제집 대금 등으로 55만 원을 지불하고 치매예방관리사 자격을 취득했으나 취업이 되지 않았으며, 절박한 구직자에게 취업을 미끼로 자격증을 파는 민간 자격증 발급 업체를 제재할 것을 권익위에 건의

이에 따라 권익위는 앞으로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증을 등록하지 않은채 유통시키면 벌금제재는 물론 해당자격증의 시중유통을 금지시키고, 자격증 개설업체에 영업제재(폐쇄) 등을 같이 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또한, 민간자격업체의 허위·과다 광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추상적으로 규정된 현행 규정을 세분화해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하고, 허위과다 광고업체에는 벌금제재, 과태료 제도를 만들며, 해당 자격증의 폐쇄, 영업정지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한편, 국가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면 대여자는 물론 대여받은 업체도 현행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분외에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영업취소)등을 병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에 참여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이밖에, 민간자격증간의 동일 명칭 사용을 규제하고, 국가자격증과의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는 권익위의 제도개선권고 내용을 사안별로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시행하고, 관련 업계나 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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