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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 국세청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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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0-1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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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세무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해석제도’(서면질의 및 사전답변)와 ‘세무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서면질의 : 세법해석에 관한 일반적 질의를 ‘서면질의 신청서’에 기재하여 질의(신청기한 제한 없음)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
○사전답변 : 납세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세무문제를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에 기재하여 법정신고기한 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과세관청 구속)
○세무상담 : 납세자가 세금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 인터넷, 방문을 통하여 상담할 수 있는 제도

’10년 7월말 현재 서면질의와 사전답변 회신건수는 각각 2,072건과 112건이며, 제도가 시행(‘08.10.1)된지 2년에 불과 하지만 ‘사전답변제도’의 이용수요가 점차 증가추세임

* ‘10년(1~7월) 사전답변 회신건수는 112건으로 ’09(1~7월) 79건 보다 42% 증가

‘세무상담’은 최근 정보화 추세를 반영하여 이용이 편리한 ‘전화’와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고 있음

올해부터 고객인 납세자 입장에서 개선한 사항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세법해석 및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오고 있음

‘사전답변제도’의 경우 올해부터 신청인의 범위를 ‘사업자’에서 ‘비사업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1년부터는 모든 세목에 대해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08.10~’09년 :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사업자 관련 사항에 한정)
* ’10년 상반기:소득세(개인) ⇒ ’10년 하반기:상속·증여세 ⇒ ’11년:양도소득세

‘서면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보다 쉽게 질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정형화된 서면질의 신청서식을 마련하여 작성사례와 함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10.5.17)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답변과 서면질의 처리상황을 SMS와 E-mail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시함(’10.9.2)

‘세무상담’은 국번없이 126번만 누르면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이 가능하도록 상담채널을 일원화하였음(’10.1.11)

납세자의 상황에 맞는 세법해석제도를 선택하여 세무문제 해결

납세자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세법해석 및 세무상담 서비스’를 선택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세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납세자 본인의 복잡한 세무문제에 관한 사항은 ‘사전답변’을, 세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서면질의’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함

특히, 사전답변의 경우 과세관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세무관련 애로사항을 보다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음

세무문제에 관한 단순한 질문은 인터넷, 전화, 방문을 통한 ‘세무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함

실생활과 관련된 최근 세법해석사례

1.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전직지원금을 법인 손금으로 인정

전직(轉職)지원제도
경영상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신속하게 재취업 또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지원하는 제도로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도입 중임

현행 법인세법상 ‘인건비’의 손금산입 범위(법인세법시행령 19조 3호)

현재 ‘인건비’는 세무상 비용(이하 ‘손금’)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전직지원금은 고용관계가 끝난 퇴직 종업원에게 지급되므로 법인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였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전직지원금도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전직지원금은 법인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노사합의 또는 사규에 따라 퇴직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지급의무가 인정되므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법인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재취업한 기업에서 지급할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비용처리 가능함

2.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기능이 결합된 카드의 경우 연말정산시 직불결제금액과 신용결제금액을 구분하여 소득공제를 적용

신용카드·직불카드기능이 결합된 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방법

’10년부터 연말정산시 직불카드 사용촉진을 위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각각 20%와 25%로 차등 적용

신용·직불기능이 결합된 카드의 경우 그 사용금액을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직불카드 사용금액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개정 내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중 다음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한도)
① 신용카드·현금영수증·학원지로영수증 : 20%
② 직불카드·선불카드 : 25%로 상향 (’09년까지는 20%)

신용·직불기능 결합카드의 경우 직불결제금액과 신용결제금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해석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구분은 이용자 계좌에서 바로 결제되는지 아니면 카드사가 우선 결제하고 사후 정산하는지 여부에 따른 것이므로 신용·직불 결합카드 사용금액 중 직불로 결제된 금액은 직불카드와 같이 25%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

3. 배우자가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기간:’03.8.1~’11.12.31)하여 2주택이 된 후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은 보유주택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입법취지 : 도시자금의 농어촌 유입 촉진 및 한계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조세특례제한법 §99의4)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남편이 사망하여 부인이 주택 2채를 상속받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 전과 동일하게 농어촌주택을 보유주택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됨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

상기 특례는 도시자금의 농어촌 유입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농어촌주택 구입으로 입법목적은 달성됨

상속 전과 후의 시기상 차이만 있을 뿐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사실관계는 동일하므로 배우자가 상속받아 양도하였다 하여 특례를 배제함은 불합리함

따라서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배우자의 경우에도 상기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

4. 대출상담사가 금융회사에게 대출주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용역

보험모집·서적외판 등과 같이 개인이 사업시설 없이 자기 노동력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다른 개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대출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현행 법령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음

대출상담사가 제공하는 대출주선용역도 면세용역으로 해석

대출상담사의 경우 영업장 등 사업시설 없이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개인 노동력만으로 대출상품 소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음

따라서 대출상담사의 경우 서비스 제공형태가 보험모집인이나 서적외판원의 경우와 차이가 없으므로 면세대상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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