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의 녹색관련 표시 절반이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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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0-20 09:47 댓글 0본문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녹색관련 표시에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친환경적 속성을 강조하는 용어 등이 사용되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서울 소재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6개 상품군(세제류·목욕용품·화장지류·가공식품·유제품·농산물) 621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50.2%, 312개)의 녹색관련 표시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4.7%(278개)은 구체적인 설명 또는 성분 표시가 없는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했고, 용어나 설명이 없는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경우도 5.5%(34개)였다.
‘천연’, ‘깨끗’ 등의 녹색관련 용어는 총 621개 상품 중 65.4%(406개)가 사용하고 있었다. 녹색관련 마크는 274개(44.1%) 상품이 사용했는데,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기업임의마크’를 표시한 경우가 51.8%였고, ‘법정인증마크’를 부착한 경우는 26.6%에 불과했다(중복응답).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에 ▲상품의 녹색관련 표시 제도의 개선 ▲녹색상품 인증표시 관련 개별법 개정 ▲녹색상품 중요정보 기준의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조사 대상 : 6개 상품군의 621개 상품으로 ① 세제류 106개 ② 목욕용품 100개 ③ 화장지류 104개 ④ 가공식품 106개 ⑤ 유제품류 99개 ⑥ 농산물 106개
· 조사 기간 및 장소 : 2010년 5월 10일 ~ 5월 16일, 서울 소재 대형마트 3곳
· 조사 방법 : 개별 상품별로 체크리스트 작성
· 조사항목 : ① 녹색관련 표시실태 : 용어, 마크 등
② 녹색관련 표시 적정성 평가 : 허위·과장 표현, 중요정보 누락 유광식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서울 소재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6개 상품군(세제류·목욕용품·화장지류·가공식품·유제품·농산물) 621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50.2%, 312개)의 녹색관련 표시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4.7%(278개)은 구체적인 설명 또는 성분 표시가 없는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했고, 용어나 설명이 없는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경우도 5.5%(34개)였다.
‘천연’, ‘깨끗’ 등의 녹색관련 용어는 총 621개 상품 중 65.4%(406개)가 사용하고 있었다. 녹색관련 마크는 274개(44.1%) 상품이 사용했는데,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기업임의마크’를 표시한 경우가 51.8%였고, ‘법정인증마크’를 부착한 경우는 26.6%에 불과했다(중복응답).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에 ▲상품의 녹색관련 표시 제도의 개선 ▲녹색상품 인증표시 관련 개별법 개정 ▲녹색상품 중요정보 기준의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조사 대상 : 6개 상품군의 621개 상품으로 ① 세제류 106개 ② 목욕용품 100개 ③ 화장지류 104개 ④ 가공식품 106개 ⑤ 유제품류 99개 ⑥ 농산물 106개
· 조사 기간 및 장소 : 2010년 5월 10일 ~ 5월 16일, 서울 소재 대형마트 3곳
· 조사 방법 : 개별 상품별로 체크리스트 작성
· 조사항목 : ① 녹색관련 표시실태 : 용어, 마크 등
② 녹색관련 표시 적정성 평가 : 허위·과장 표현, 중요정보 누락 유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