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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이어트 제품 제조·판매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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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0-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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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약리작용이 강하여 식품에 사용 금지된 ‘마황’ 과 ‘목통’을 사용하여 ‘마이웰빙지킴이‘ 제품(액상추출차)을 제조·판매한 박모씨(여, 51세)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다.

※ 마황 : 전문의약품성분인 에페드린을 함유하고 있어 장기과량 복용 할 경우 심장마비, 혈압상승, 어지러움증, 환각 등 부작용 발생

- 동 제품을 검사한 결과 제품 1일 1포(100ml)에 에페드린 47mg에서 48.8mg 함유, 전문의약품인 ‘에페드린’ 정제는 1정에 25mg 이며, 1일 허용한도는 61.4mg임

또한, 동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웰빙나라’(경기 의정부) 대표 이모씨(남, 33세)와 위탁생산한 ‘지산식품’(전남 구례) 대표 최모씨(남, 51세)는 각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 박모씨는 마황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04년 3월경부터 ‘10년 10월경까지 ‘마이웰빙지킴이‘ 제품 총32,391kg(323,910포, 100ml/포)를 제조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32,310kg(323,100포), 시가 9억2천6백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들은 동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손 떨림, 심장 박동증가, 무기력, 어지러움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는 ‘명현반응’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 명현반응 : 한방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투약하여 치유되어가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일시적인 격화 또는 전적으로 다른 증세가 유발되었다가 결과적으로 완쾌되는 반응

부산식약청은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마이웰빙지킴이’제품 810포(100ml/포) 및 ‘마황’ 28봉지(600g/1봉지)를 압수하고 판매한 제품을 긴급회수조치토록 조치하는 한편, 만일 소비자가 ‘마이웰빙지킴이’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고 밝히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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