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대상자 88만명, 11.30일까지 납부 > 지역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7.0'C
    • 2024.10.06 (일)
  • 로그인

지역뉴스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대상자 88만명, 11.30일까지 납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11-11 06:58

본문

국세청은 2010년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88만명에게 중간예납고지서를 발송하여, 11월 30일(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됨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원천납부 된 소득세 제외)의 50% 수준임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금년부터 분납기한이 2011년1월31일로 작년보다 17일 늘어남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업부진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금년부터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에 대하여도 전자신고를 도입하였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이용바람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

해당 납세자는 11월 26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